[경제 신문 요약] 20.10.14 IMF "올해 중국 경제만 유일하게 1.9% 성장…한국은 -1.9%" 등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20.10.14 경제신문 요약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경제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IMF "올해 중국 경제만 유일하게 1.9% 성장…한국은 -1.9%"
2. "위로금 6천만원 달라"…세입자 요구 `눈덩이`
3. [사설] 프랑스 대사관의 종부세 반발, 세금폭탄의 불합리성 보여준다
1. IMF "올해 중국 경제만 유일하게 1.9% 성장…한국은 -1.9%"
kr.investing.com/news/economy/article-503643
IMF "올해 중국 경제만 유일하게 1.9% 성장…한국은 -1.9%"
IMF
kr.investing.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4.4% 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9%, 내년 성장률은 2.9% 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4.3%로 전망했는데, 6월 전망치보다 3.7% 포인트 높인 것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상향 조정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본의 성장률은 -5.3% 로 전망했습니다.
2. "위로금 6천만원 달라"…세입자 요구 `눈덩이`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49068/
"위로금 6천만원 달라"…세입자 요구 `눈덩이`
임대차법 시행후 서울 분쟁 건수 30% 껑충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되자 세입자들 속속 위로금 요구 과거 이사비 등 500만원선 합의 보증금 10%까지 요구하기도 집주인, 내용증명 준비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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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강화로 인해 세입자들이 위로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져
서울 분쟁 건수가 30% 상승했습니다.
세입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위로금'을 별도로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 임대차 분쟁 때 복비와 이사비 수준인 500만 원 선에서 합의했다면
임대차법 이후 평균 1000만 원 이상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버티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의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을 감수할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예준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인은 손해를 보고 임차인은 이득을 봐야 한다는 구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임대인을 위한 내용증명 사례집'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3. [사설] 프랑스 대사관의 종부세 반발, 세금폭탄의 불합리성 보여준다
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0/10/1049762/
[사설] 프랑스 대사관의 종부세 반발, 세금폭탄의 불합리성 보여준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서울 강남 일대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외국 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의 조세정책을 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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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강남 일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외국 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의 조세정책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 이례적으로 이의 제기한 것인데요.
프랑스 대사관의 반발은 정부의 부동산 조세 정책이 국제 기준과 괴리되어 있는 예를 보여줍니다.
이번 7·10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 에서 6%로, 취득세는 4% 에서 12%로,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로 한꺼번에 올린 바 있습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위주의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세금폭탄이 임대료와 주택 가격에 반영되어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시장적 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택 공급, 실거주자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입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