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주식

국내 주식 세금 정리 (2021 주식 양도세 개정)

경자의하루 2020. 7. 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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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서 모든 주식 양도 소득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여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정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


먼저 주식에 부과 되는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에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두 세금 모두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그동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도입되었던 제도인데,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가 어떠한 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지 살펴볼까요?


주식 세금 현행과 개정후 비교


250만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 미국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은 그동안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는 3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2023년 부터는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세 과세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식거래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한해 동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고(손익 통산), 손실은 3년 한도 내에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A 주식을 3천만원에 매수했는데 5천만원에 매도하여 2천만원을 번 경우, 현행 제도로는 세금이 12만 5천원 입니다. 

(양도 금액 5천만원에 대해 증권 거래세 0.25% 적용)

변경된 세금 제도를 도입하면, 주식 양도 차익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되어 양도 금액 5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7만 5천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2천만원을 넘었을 경우 세금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B 주식을 5천만원에 매수하고 8천만원에 매도하여 3천만원을 번 경우, 현행 제도로는 20만원만 내면 됩니다. (증권 거래세 0.25% 적용)


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양도차익 3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뺴고 1천만원의 양도 소득세 200 만원을 내야 합니다. 

양도 금액 8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0.15% 인 12만원까지 내야해 총 212만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세금이 11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식을 팔 때, 거래세,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2025년에는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 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변경되는 국내 주식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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